-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2022.01.26 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이 「청년특별대책(’21.8월, 관계부처 합동)」등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1.26.(수) 밝혔다.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임.
- ’21.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필요 예산 확보 및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었음.
-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음.
- 한편,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2.18.(금)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참고>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