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6.(수)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및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한중 FTA가 양국 교역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함.
- 한편,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천닝 국제사 부사장은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품목 수 제한을 삭제(현행 20개한 → 무제한)하는 개정안에 서명하였음.
- 동 개정을 통해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양국 수출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