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한전의 선투자 제도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혁신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2022.01.26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27.(목)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한국전력)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회수하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건설비용의 경제성과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용량이 2,000MW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함.
-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2.4GW)이며, 동 제도의 첫번째 수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전남 신안·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바, 실제 지정시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는 동 제도가 거의 모두 적용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