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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22.1.31.(월)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2.01.26 6p
금융위원회는 ’22.1.31.(월)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 ’21.12.23.(목)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22.1.26.(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음.

- (신용카드가맹점) ’22.1.31.(월)부터 287.8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임.

-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됨.

- 한편, ’21.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림.

- ’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됨.

<참고>
1.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관련 안내
2. 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