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산업부,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 관세청 2022.01.28 4p 정책해설자료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 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 검사를 올해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1.28.(목) 밝혔다.
-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21.2월 삼상유도 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음.
- 또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15일부터 12.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약 43%)을 적발하였음.
-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
<참고>
1.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 개요
2.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검사 인천세관 시범운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