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2022.01.28 3p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2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한다고 1.28.(금) 밝혔다.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년에 시작되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임.
-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됨.
-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한편, 제작·송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28.(금)부터 2.16.(수)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8.(화)에 선정할 예정임.
<붙임> 2022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