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2.2.18.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등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으로 연계제도의 실무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제도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붙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별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