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2.8.(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음.
- ’20.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음.
- 한편,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7월 이러한 과정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2.18.(금)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 완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임.
<붙임>
1. 「상생협력법(기술유용행위 근절)」주요 개정 내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개요
3.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