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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대비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2022.02.08 6p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2.2.9.~’22.3.31.)을 운영한다고 2.8.(화) 밝혔다.

-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임.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됨.

-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2022.2.9.~2022.3.31.)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14.2월~’14.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한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개요
2. 아동수당 - 부모교육 영상 및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