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10.(목)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남북경협 중단 및 코로나19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에 대해 총 574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271억원,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에 218억원 이내에서 특별대출 및 기업운영관리 경비 지원을 실시하며, 개성공단 기업의 보험한도를 초과한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85억원을 지원함.
- 이번 지원이 피해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붙임> 안건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