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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
2022.02.10 2p
보건복지부는 2.10.(목) 오후 2시에 2022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 진단 및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 중임.

- 그러나,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전달 체계로 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작년 12월에는‘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자체가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권한을 가지고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에 따라 향후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노후준비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진행하였던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였음.

- 또한,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22년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계획을 공유하면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연계해 나갈 예정임.

<붙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