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2.2.3.)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2.13.(일)부터 3.5.(토)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①2.13.(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시에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집중화해 접근성을 강화했음.
- ②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토록 하고, 대용량 포장 제조로 한정해 제조시간을 단축해 물류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
- ③약국·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개인이 낱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음.
- ④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고, 향후 제조업체가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