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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장 안정화에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진단시약관리관 유통관리반
2022.02.12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2.2.3.)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2.13.(일)부터 3.5.(토)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①2.13.(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시에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집중화해 접근성을 강화했음.

- ②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토록 하고, 대용량 포장 제조로 한정해 제조시간을 단축해 물류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

- ③약국·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개인이 낱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음.

- ④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고, 향후 제조업체가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