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계약해지·결제취소가 쉬워진다고 2.14.(월) 밝혔다.
- 이들의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은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 ▲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함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등임.
- 이에 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음.
-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 끝으로,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임.
- 아울러, 앞으로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