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국세청 2022.02.21 2p 보도자료
국세청 2.15.(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년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였다고 2.21.(월)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21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과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등 그 동안의 상황을 공유하였음.
- 향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 한편, 제1차 시험은 오는 5.28.(토), 제2차 시험은 8.27.(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임.
-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2.25.(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