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5.(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다고 2.22.(화) 밝혔다.
- 첫째,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음.
- 둘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