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1.(월) 국회 의결을 거쳐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 원) 대비 1,336억 원 증액되었음.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4,300억 원)함.
-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600만 명, +581억 원)함.
-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 지원금 지급(36.8만 명, +735억 원)함.
-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9천 명, +20억 원)함.
<참고>
1. 2022년도 제1회 추경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부서
3.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개요 및 지급 현황
4.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5.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6. 코로나19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사 한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