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3.(수) 오후 2시에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민관협의체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1.9.24)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분야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30일에 발족하였음.
- 제3차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포함하여 그간 분과회의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논의함.
<붙임>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