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2.24.(목) 고시하고, 3.2.(수)부터 5.2.(월)까지 읍·면·동을 통해 어업인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임.
- 올해 해양수산부는 총 9개 시·도의 368개 도서와 4개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별로 연 8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함.
-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여 공동 활용하는 한편, 어업경영체 등록 및 정보 현행화, 관련 교육 이수 및 수산관계 법령 준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됨.
<참고>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개요
2.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