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TF)」 구성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2.24(목) 밝혔다.
- 본 회의에서 ①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②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함.
-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밝힘.
- 또한, 2021년 추가적인 수수료 개편에 따라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영세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경감되었음을 밝힘.
- 2022년 3~10월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하여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금융위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