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2(수)부터 4.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1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이 개정되어 종전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2.4.1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됨.
<별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