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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교육복지정책과
2022.03.02 10p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운영한다고 3.1.(화)밝혔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함.

- 아울러,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022년 한시)을 별도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임.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음.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2.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