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운영한다고 3.1.(화)밝혔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함.
- 아울러,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022년 한시)을 별도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임.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음.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2.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