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시행
- 관세청 2022.03.08 5p 보도자료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관련하여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게 세정지원,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8.(화) 밝혔다.
-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함.
- (특별통관 지원)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화물 등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하며, 해당 지역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함.
- (통관애로 해소) 현지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분쟁지역·주변국(유럽연합) 관세당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함.
- (정부공동 대응) 수출입 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임.
- 한편,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러시아·우크라이나 무역 통계
2.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