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3.13.(일) 밝혔다.
- 시행 첫해인 ’20년에 1,000명 이상 기업 958개소의 서비스 운영 결과를 확인한 결과, 총 725개소(75.7%)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노동부는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21년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무료 컨설팅을 실시(302개소)하고 있으며, ’22년도에는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임.
- 한편, 이번 무료 컨설팅은 3월 공모를 통해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들을 선정해 실시함.
-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 기간에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짐.
- 아울러, 1,000명 미만 기업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임.
<붙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