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17.(목) 밝혔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6.16.(목) 시행 예정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을 지원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8주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함.
- 컨설팅 내용은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과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할 사항임.
-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작성 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한편, 1차 모집 기간은 3.18.(금)부터 3.31.(목)까지이며, 2차 모집 기간은 6.16.(목)부터 6.29.(수)까지임.
<붙임>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