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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틀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관 정책총괄과
2022.03.18 4p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자양분 확충을 위해 “제3차(’22~’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3.18.(금)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서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은 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대안 모형(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

- 이번 계획은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체제(플랫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뒀음.

- 세부 내용은 ①공동사업 신설과 강화를 통해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②협업 기반(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임.

- 또한, ③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 정비 ④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 지원과 같음.

- 중기부는 향후 3개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