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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2022.03.17 6p
금융감독원은 원자재 관련 ETF·ETN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3.17.(목) 밝혔다.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계된 ETF·ETN의 거래량이 급증함.

- 개인 매수가 많은 원유 관련 ETF·ETN의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괴리율이 10%를 초과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됨.

-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유의사항으로는 ▲개인투자자나 신규투자자들은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 투자시 신중하게 접근해야하고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에 대한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또한, ▲괴리율 확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매매와 관련한 거래소 정보를 확인해야 함.

-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원자재 관련 ETF·ETN 상품에 대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