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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일터복귀를 위한 사업주 참여 제도 도입
근로복지공단
2022.03.21 4p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보다 원활하게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과정에서부터 사업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를 법제화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21.(월) 밝혔다.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는 산재노동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노동자에 대한 복귀계획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제도임.

-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직장복귀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능력과 직장복귀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직업복귀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직장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을 제공함.

- 또한,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작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재노동자의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작업 훈련 등 작업능력 강화 훈련도 지원함.

- 아울러, 공단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현재 운영 중인 공단 직영병원 8개소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참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제75조의 2 신설)
2.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지원 대상
3.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지원 절차
4. 사업주 지원제도
5.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