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오는 3.26.(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3.26.(토)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
-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게 됨.
- 수출허가 심사의 기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하여 진행함.
- 한편,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기업들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7개 품목·허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설명회도 개최함.
-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설명회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에 대해 설명한 후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답하는 순서로 구성됨.
<붙임> 57개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기업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