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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대기업집단 및 공시 제도」 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2022.03.25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3.29.(화) 및 3.30.(수)에 「달라진 대기업집단 및 공시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이번 교육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함.

- 교육기간 중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1 상담교육을 진행할 계획임.

- 또한, 개정 공시제도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공시의무에 대해서 지난 ’21.12.28.(화) 온라인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중심의 심화교육을 실시함.

- 한편, 공정위는 이번 집합교육 이외에도 대기업집단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정 대기업집단시책 및 공시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 중임.

- 아울러,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시책 관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개정 주요 대기업집단시책 및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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