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당초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3.24.(목) 밝혔다.
- 이번 4월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음.
- 또한,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22.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됨.
- 이 중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인 31조원, ’20.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됨.
- 한편, 지원기준·지원대상·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28.(월)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