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 2022.03.28 5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법인 99.9만여개(사업연도가 ’21.12.31. 종료되는 법인, 전체 법인의 95%)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1.(금)부터 5.2.(월)까지 운영한다고 3.28.(월) 밝혔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음.
-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음.
-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됨.
- 한편,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동안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임.
<붙임>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