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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정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보전과
2022.03.29 5p
해양수산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09년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3.29.(화) 밝혔다.

- ’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일정 절차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이 채택되었음.

- ’19년에는 동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되었음.

-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하였고, 10월, 12월 2회에 걸쳐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 상 잠정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음.

-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된 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짐.

<붙임>
1. 이산화탄소 포집 및 해중저장(CCS) 현황
2. 다부처 CCS 통합실증 및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현황 (R&D)
3. 런던의정서 제6조 개정에 대한 수락서 기탁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