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4~5월, 지붕·달비계 추락위험 ‘경보’ 를 3.31(목) 발령했다.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지붕공사, 달비계 사망사고가 봄에 집중 발생함을 고려하여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기한: ‘22.4.1.~ 5.31.)’를 선제적으로 발령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음.
- 지난 3년간(`19~`21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12명이었으며, 주로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공장 개보수 공사 및 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 달비계 사고사망자는 지난 3년간(`19~`21년) 38명이었으며, 특히 지난해 사망사고 13명 중 무려 9명이 ‘봄(3~5월)’에 사망하였음.
- 한편, 지난 3년간 공사금액 1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79명의 사고사망자 중 30.1%가 지붕공사(69명)·달비계(17명)에서 발생하였음.
<붙임>
1.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안전기준(‘21.11.19 시행).
2.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3.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
4. 지붕공사 작업 사망사고 예방 O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