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2022.03.31 6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3.31.(목)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는 3.30.(수)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총 211건을 지정함.
- 신규 지정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는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임.
-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다른 방식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음.
- 이를 통해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