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을 4.4.(월)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투자유치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임.
- ①투자용 평가는 기업의 기술과 사업화 역량을 종합평가하는 기술력평가를 지원(300건)하며 ②보증용 평가는 사업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100건)함.
- 한편, 산업부는 기술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의 운영현황과 평가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인력 역량강화 교육과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개정도 추진함.
- 기술평가를 완료한 사업화 추진기업과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기술혁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IR)도 올해 3분기에 개최할 예정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