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의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4.(월) 확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됨.
- 우선,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됨.
-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 입고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 입고로 변경됨.
- 이 밖에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소각’하는 경우에 대한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음.
-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장비 제작업체 공모·선정,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임.
<붙임>
1.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 주요 개선사항
2. 전문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