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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2.04.06 3p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4.6.(수) 밝혔다.

-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세와 맞물려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임.

-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조항의 계약서 반영여부, 실제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중점 조사하여 현 상황을 진단·분석함.

-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임.

- 또한, 계약서 반영과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