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전주시 소재 ‘구 지법·지검’ 부지와 함께 전주 실내체육관을 방문하고, 이어 전주시청에서 국유재산개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4.11.(월) 밝혔다.
- 구 전주지법·지검 부지 개발사업은 ’19년 법원·검찰청이 덕진구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구도심 재생사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임.
-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법무부, 국가시설)와 창업지원시설·지식산업센터(민간 건설·운영), 약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LH건설·운영) 사업으로 구성됨.
- 1단계인 부지개발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받아 2.8만m2의 부지에 총사업비 423억원을 투자하여 ’24년에 착공하였고, 조성된 부지는 정부(법무부), 민간사업자에 분양할 계획임.
- 한편, 안 차관은 민간참여개발 등 다양한 국유지 개발·활용 방안, 국가-지자체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민간 전문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아울러, 이날 제안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①국유재산 개발대상 확대 및 ②개발 주체 다양화 ③출자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힘.
<참고>
1. 구 전주지법·지검 부지 사업 개요
2. 전주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3. 국유지 토지위탁개발 개발대상지 선정 현황
4.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