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2)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관리과 2022.04.12 2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①치료보호 통원치료 근거 마련 ②중독자 출소 시 치료보호 안내 근거 마련 ③중독판별검사 기관 제한 삭제 등임.
<별첨>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