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응원합니다
- 국세청 2022.04.14 8p 보도자료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를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4.14.(목) 안내했다.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제도임.
- (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
- 신청 요건은 ①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 ②총수입금액 평균 15억 원 미만 ③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 ④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⑤ 조세 범칙사실 없음, 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체납자의 재기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문 모바일서식
2. 징수특례 제도 안내문 종이서식
3. 홈택스를 통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4.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