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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2022.04.14 4p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4.14.(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렸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

-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하여 가입을 촉진할 예정임.

-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함.

-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담 전화상담센터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 추진계획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