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4.15(금) 개최하였다.
- 이번에 수립하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 계획으로, ’23~’27년 까지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장기요양위원회 내 공익, 가입자 및 공급자 위원들을 포함하여 수립 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위원들은 각 분과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를 점검 및 조정하고, 추가적인 논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임.
- 또한 이번 착수 회의에서는 주요 추진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계획 수립과 의견수렴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협의하였음.
<참고>
1.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