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 맞춤형 특례 부여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촉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제도과 2022.04.15 4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특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4.15(금) 개최하였다.
- 개정 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기준 50만 이상 대도시 외에는 개별 시·군·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시·군·구 특례제도는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임.
-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임.
<참고>
1.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계획
2.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