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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특허청
2022.04.19 8p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4.19(화)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과 기업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것,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 등임.

-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것이라고 말하며, 개정법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참고>
1.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온라인 설명회
2.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