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법·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20(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됨.
-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경과하여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힘.
-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함.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음.
<참고>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심사 운영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