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4.21.(목) 밝혔다.
-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임.
- 개정법령과 정규 수가 운영(’22~)을 통해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등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지속 확충할 예정임.
- 주요 계획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질 관리, 홍보 강화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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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요
2.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시행계획 개요
3.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및 현황
4.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개요 및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