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26.)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2022.04.26 11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음.
- 개정 시행령은 ’22.5.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별첨>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