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이 4.26(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둘째,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