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 2022.04.26 6p 보도자료
교육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4.26(화)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는 사항,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어려운 경우에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붙임>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