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26.(화)과 27(수) 양일간 미국 노동부와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노동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 이번 노동협의회는 한미 FTA 제19.5조에 근거하여, ‘정부 간 협의’(4.26.)와 ‘대중공개세션’(4.27.)으로 양일간 개최됨.
- 우리측은 올해 4월 20일부터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3개 핵심협약(제29호(강제노동), 제87·98호(결사의 자유)) 비준 경과를 발표했고, 미국 측의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함.
- 또한 노동 관련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ILO와 공동으로 Better Work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함.
<부록>
1. 한-미 자유무역협정 노동章 주요내용
2. 한-미 FTA 노동협의회 공동선언문(국문)
3. 제2차 한-미 FTA 노동협의회 공동선언문(영문)